코로나 걸리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크게 ①유급휴가비용, ②생활지원금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요. 생활지원금은 개인이 신청하는 지원금이고 유급휴가 비용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거예요. 생활지원금은 2022.7.11 이후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분들만 받으실 수 있어서 받는 분들이 아무래도 전만큼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...😥또르륵... 아무튼 저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내용 남기겠습니다. 신청자격: 코로나19로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*의 사업주 (근로자 수 산정기준:신청일이 속한 달의 '전월 말일'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) 지원금액: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입금 해당 금액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