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코로나 지원금 종류>
코로나 걸리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크게 ①유급휴가비용, ②생활지원금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요.
생활지원금은 개인이 신청하는 지원금이고 유급휴가 비용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거예요.
생활지원금은 2022.7.11 이후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분들만 받으실 수 있어서
받는 분들이 아무래도 전만큼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...😥또르륵...
아무튼 저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내용 남기겠습니다.
<유급휴가비용 (2022.7.11. 이후 격리자)>
<요약내용>
신청자격: 코로나19로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
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*의 사업주
(근로자 수 산정기준:신청일이 속한 달의 '전월 말일'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)
지원금액: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입금 해당 금액
(단, 1일 최대 45,000원, 5일 분까지만 지원)
신청기간: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(고객센터: 1355)
신청서류: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,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,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
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사업자 통장사본 등
<실제 청구해보고 느낀 유용한 팁!!!>
신청자격이 저희 회사는 가능했고, 지원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 확인된 인원수가
5명이라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
국민연금 전화하니깐 저희 회사와 가까운 지사 담당자분 연락처 주셔서 전화하니
굳이 방문 안 하고 팩스로도 처리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.
담당 지사 확인차 국민연금 1355 전화하셔서 팩스 접수 가능 여부 및 팩스 번호 확인해 놓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.
다른 서류는 알겠는데~유급휴가 지원 신청서,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이 두 가지 서류 찾다가
질병관리청(1339)으로 연락하여 파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아래↓↓↓ url을 문자로 받아서 url까지 같이 올려요.
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(4판) 및 유급휴가비용(4판) 지원사업 안내 | 지침 | 법령·지침·서식 | 알림·자료 : 질병관리청 (kdca.go.kr)
다 필요 없고 서식만 필요하신 분은 ↓↓↓↓↓아래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.😍
그리고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격리 통지서가 적당할거 같은데...
확진됐다고 URL 있는 문자는 길게 왔는데 격리통지서가 안 왔더라고요.
제가 코로나로 2번째 걸린 건데~ 첫 번째 걸렸을 때는 격리 통지서가 문자로 왔는데.... 이번에는 안 왔어요.
그래서 질병청에 문의해 보니깐 처음에 관할 보건소 문의해보라고 해서 엄청 싸했는데....
다행히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
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간편하게 온라인 발급했어요.ㅎㅎㅎ
저처럼 격리 통지서 못 받은 분들은 아래 url을 통해서 발급받으시면 편하실 거예요.
정부 24 코로나19 격리 통지서 발급: 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179038700001
코로나19 격리통지서 | 정부서비스 |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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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gov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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